군 검찰 수사심의위, 공군 부사관 1년 전 성추행 가해자 기소의견_여성 베티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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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년 전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준사관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열린 3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를 1년 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 모 준위에 대해 기소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중사의 유족은 약 1년여 전 파견 온 다른 준사관에 의해서도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윤 모 준위로 특정해 지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바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또 공군의 늑장, 축소 보고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감사결과를 보고 받고, 성추행 피해사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권고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군 군사경찰단에서 공군참모총장과 국방부에 보고를 할 때 내용을 다르게 보고한 부분에 대해 군사경찰단과 직원 간 진술이 서로 달라, 감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공군 군사경찰단장이 20비행단 사건의 은폐를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심의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차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