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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자원공사 사장 고석구씨에 대한 공판에서 관련자들이 잇따라 진술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현대건설이 하도급 업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액수는 당초 알려진 1억 원이 아니라 2억 7천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 2002년 현대건설 유 모 상무의 지시를 받고 하도급 업체가 조성한 2억 7천만 원의 비자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검찰이 현대건설이 고 사장에게 전달한 돈 액수가 1억원이라고 알고 있어서 괜히 차액을 말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금액에 관해서는 허위 진술했지만, 돈을 전달한 사실 등에 대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석구 사장 변호인은 고 사장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비자금을 조성한 하도급 업체 사장도 지난 공판에 출석해 '현대건설에 비자금을 조성해 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