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동방 위법 드러나면 고발 방침 _베타 버전이 무슨 뜻인가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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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주식회사 신동방이 투자자들로부터 유상증자 청약대금을 받은 지 하루만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건과 관련해 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곧 신동방 관계자를 불러 투자자들로부터 유상증자 청약대금을 받기 전 내부적으로 워크아웃 결정을 내렸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사결과 신동방측이 공시의무가 있는 중요 사항을 누락시켰다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부도난 회사가 부도직전 부도위험이 있다고 공시를 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신동방측이 워크아웃 신청 가능성을 미리 공시하지 않은 것이 법을 어겼는지 여부는 법률적 검토를 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증자공모 주선사인 현대증권에 대해서도 신동방의 재무상황 파악 등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