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법판매 혐의로 롯데마트 검찰 고발”_베타 케이블 쿠리티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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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대는 4일 한우 특수부위인 업진살을 치마살로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롯데마트 직원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롯데마트 축산팀장·한우MD·강변점장·잠실점장이다.

앞서 서울시가 롯데마트 강변점에서 이를 적발했으나 롯데 측에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잠실점에서 8일간 같은 일이 반복됐다는게 소비자연대 주장이다. 소비자연대는 롯데 안동한우 축산코너에서 업진살이 치마살보다 1㎏당 1만∼2만원가량 싸게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일부러 부당이익을 챙기려고 한 게 아니라 부위를 나누는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단순한 직원의 실수"라며 "시정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