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2P 미등록업체 14곳 폐업 가능성…대출잔액 530억 원”_슈퍼 포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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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등록 유예 기간이 다음 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약 14개 P2P 업체(대출 잔액 약 530억 원)가 폐업 가능성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오늘(20일) 기준 금융위에 등록된 P2P 연계 대부업체 87개사 가운데 40곳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윙크스톤파트너스 등 4개사가 등록 절차를 완료했고, 금융위는 나머지 등록신청 업체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 심사 결과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온투법에 따르면, P2P 사업을 하려는 업체는 8월 26일까지 금융당국 심사를 거쳐 정식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등록 신청하지 않은 47개 업체 가운데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14곳, 대출 잔액은 약 530억 원이라며 신중한 투자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P2P 업체가 미등록 폐업할 경우 남은 업무를 수행할 법무법인, 채권추심업체와 사전계약하도록 하고, 이용자 투자금과 상환자금 탈취를 막기 위해 자체 전산시스템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머지 34곳은 일반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대출 잔액이 0원인 경우 등 스스로 사업 정리 절차를 밟는 업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P2P금융이란 온라인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그동안 관련 업체들이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오다 업권법 성격의 온투법이 만들어져 지난해 8월 시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