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유 주식 부당 매각 군인공제회 간부 고발_호텔 칸데이아스 베토 카레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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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 25만 주를 부당하게 매각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군인 공제회 간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은 군인공제회 간부가 지난 2010년 9월, 적정 매각 가격에 대한 검토 없이 보유 주식을 특정 회사에 넘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이 간부가 매각 직후부터 2년에 걸쳐 주식을 매입한 회사로부터 자문 계약 형식으로 1억 2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이 간부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6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항공권 좌석 승급 비용 등 4천만원을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군인공제회가 높은 이자율의 퇴직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위험성이 높은 자산에 집중 투자하면서 퇴직급여의 원리금을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