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이혼 청구 200건 중 단 1건 허가” _포커클럽의 물리적 구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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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재혼을 하려고 해도 북한의 배우자와 이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탈북자들의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가 6일 국회에서 열린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행복추구권 보호와 법적보장 방안-이혼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창립 50주년 심포지엄을 연다. 상담소에 따르면 2003년 7월께부터 시작된 북한이탈주민의 이혼 청구사건은 지금까지 200여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이혼청구가 인용된 것은 단 1건에 불과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으나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는지 ▲대한민국 민법을 이혼에 관한 준거법으로 볼 수 있는지 ▲북한의 잔존 배우자인 피고의 소송관계서류를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탈북으로 인한 별거가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못한 상태다. 이날 발표자로 나설 신영호 고려대 법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토론자료에서 "굳이 북한이탈주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재판청구권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혼을 원하는 이들에게 통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당사자 일방(피고)이 북한 주민일 때 남한법원이 이를 재판할 수 있는가에 관한 법리적 장애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을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인 시진국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아직 법적 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탈북자가 남한에서 혼인을 기초로 가정을 형성,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박윤숙 서울여대 초빙교수는 "남한 사회에서 가정을 꾸리려는 탈북자들은 구제돼야 한다"며 "입법적 조치 등에 의해 이혼이 된 뒤 북한의 전배우자가 입국한 경우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재기관 혹은 상담기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한 북한이탈주민의 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청구 사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