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기간 지나도 취소 소송 가능” _포커를 하기 위한 바이인_krvip

“행정처분 기간 지나도 취소 소송 가능” _포켓몬고에서 포켓볼 이기는 방법_krvip

대법원은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지자체 규칙 등에서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가중해서 추가로 행정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거 행정처분의 제재 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모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경인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종전 판례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더라도 제재 기간이 지났을 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으나 이번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나 위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