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공격 인터넷 댓글 미삭제 운영자 손해 배상” _람바다 베토 바르보사 블랙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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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인신공격 댓글을 신속히 삭제하지 않았다면 사이트 운영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 단독 김승정 판사는 무용평론가 송모 씨가 국립발레단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인신공격 댓글이 방치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립발레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2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인신공격 댓글이 올라온 사실을 알고도 담당 직원이 퇴근하는 바람에 이튿날까지 삭제를 미룬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4월 무용계를 비판하는 자신의 글에 자신이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등의 인신공격 댓글이 올라오자 즉시 삭제해줄 것을 여러 번 요청했지만 조회수 255건을 기록한 뒤 이튿날 삭제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