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 ‘61년 만에 절반 단축’…시대상 반영 _마더보드 슬림 슬롯 지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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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복무기간 단축사(史)에는 시대의 키워드가 담겨있다." 정부가 5일 현행 육군.해병대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7개월인 군복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한 한 정부 당국자의 말이다. 그동안 이뤄진 복무기간 단축 조치에는 남북관계 변화와 산업화 등 시대기류가 반영됐으며 이번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번 조치를 낳은 시대상은 = 이번 군복무 단축은 6.25 전쟁 이후인 1953년 육.해.공군의 36개월 복무기간이 정해진 이후 총 열한번째 취해진 조치다. 야당 등 일부에서는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대선을 앞둔 `정치적 의도'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의 설명은 다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자원 역시 국가 인적자원 활용 차원에서 재조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첨단.정예화군을 목표로 하는 `국방개혁 2020'에 따라 현 68만명 수준의 병력이 2020년에는 50만명 수준으로 줄어듦에 따라 올해부터 현역자원이 2020년까지 매년 6만5천명이 남아돌고 6개월의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이들 잉여인력을 국가적인 인적자원 활용으로 돌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급격한 복무단축에 따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육군의 경우 2006년 1월 입대자부터 `3주 복무에 하루' 및 `2주 복무에 하루씩' 복무기간을 단축해 2014년 7월 13일 입대자부터 `6개월 단축'을 완전히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6.25전쟁 이후 육.해.공군의 복무기간이 36개월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육군의 경우 오는 2014년 7월 입대자부터 `6개월 단축' 혜택을 받기 때문에 61년만에 복무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번 단축은 2003년 육.해.공군 복무기간을 각각 24개월, 26개월, 28개월로 줄이고 2004년 공군의 복무기간을 현행 27개월로 단축한 데 이어 참여정부 들어 3번째 이뤄진 복무단축이다. ◇복무기간 단축사..`1.21 사태' 때는 연장 군(軍) 복무기간은 6.25 전쟁 이후 병역자원 수급과 안보상황, 사회적 여건 등에 따라 꾸준히 단축돼왔다. 우선 6.25 전쟁 때는 복무기간 자체가 무의미했다. 전쟁 발발로 병역법의 정상시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1953년 휴전 이후에는 기존 4년 이상 복무자에 대한 전역조치가 내려졌고 이와 동시에 육.해.공군 모두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정해졌다. 병역부담 완화 차원에서 육군은 1959년 33개월로, 1962년 30개월로 각각 완화했지만 해.공군은 36개월을 유지했다. 1968년 1.21 사태 이후에는 안보불안으로 오히려 복무기간이 육군이 36개월로, 해.공군이 39개월로 대폭 연장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시대'에는 병역자원이 남았고 이와 함께 산업인력 지원을 위해 해.공군은 39개월을 유지한 채 육군은 다시 33개월로 줄어들었다. 1979년에는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해.공군의 병역자원 충족을 위해 해.공군만 기존 39개월에서 각각 35개월로 단축했다. 또 1990년에는 해군병 획득을 위해 해군만 35개월에서 32개월로 줄였다. 1993년에는 방위병제 폐지에 따른 잉여자원 해소차원에서 육군은 30개월에서 26개월로, 해.공군은 기존 32개월과 35개월에서 30개월로 대폭 단축됐다. 육군의 경우 최장 36개월에서 처음으로 20개월 대로 떨어졌고 해.공군은 39개월까지 이르던 복무기간이 20개월대 문턱까지 낮춰진 것이다. 1994년 해군이 병력확보 차원에서 28개월로 단축됐으며 참여정부 초반인 2003년에는 육.해.공군이 각각 24개월과 26개월, 28개월로 줄어들어 육.해.공 모두 20개월 문턱에 진입했다. 육군의 경우 전쟁 직후인 1953년 복무기간이 36개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0년 만에 1년의 복무기간이 단축된 것이다. 2004년에는 공군의 복무기간이 병역의무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28개월에서 1개월이 단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