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도 없이 수중 수색하다 숨진 해병대원…원래 임무도 아냐?_청구서를 지불하여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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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전,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 채수근 상병. 물살이 거세 장갑차도 철수할 만큼 위험한 현장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맨몸으로 물에 들어가 수색 활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채 상병이 투입됐던 '수중 수색 임무'는 소방 당국과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임무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전 협의까지 무시한 무리한 지시가 어떻게 이뤄졌던 건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 소방은 '수중수색', 해병은 '수변 수색'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이 어제(27일) 경북소방본부에서 받은 답변 자료를 보면, 고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기 이틀 전인 7월 17일 구체적인 수색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해병 1사단 자원집결지인 예천스타디움에서 소방과 해병 간에 수색 지원 인원과 구간 등을 협의했는데, 이때 소방은 '수중수색'을 전담하고 해병은 '하천변(수변) 수색'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경북소방본부는 해병대가 수색 장비를 자체적으로 준비하기로 했고, 안전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방법 등 작전 수행은 군 자체적으로 결정해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전날인 7월 18일,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호우로 수색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은 해병대가 맡았던 수변 수색을 중지하게 하고, 도로 등 높은 곳에 있는 안전지대로 대피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채 상병이 사고를 당한 7월 19일. 채 상병은 사전 협의와 달리 '수변'이 아닌 '수중'에서 수색 작업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소방 기록에 따르면, 이날 사고 지역은 보트와 드론을 활용한 수색이 진행될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누가, 왜 사전협의를 어겼나?

경북소방본부는 해병대가 당초 맡았던 '수변 수색' 작업은 물속이 아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하천변 수색을 말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위험이 충분히 인지되는 상황에서 채 상병이 사전 협의와는 다른 작업에 투입된 겁니다.

게다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군은 별도의 '대민지원 매뉴얼'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수해 지원에 나선 채 상병과 같은 해병대원들의 구체적인 작업지침이나 안전 요령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국방부는 "군 대민지원은 산불진화, 피해복구, 긴급구조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의 작전 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이뤄지기 때문에 대민지원 매뉴얼은 없다"며 "현장지휘관 책임 하에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소방이 해병에 전달했다는 '안전 유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협의와 달리 왜 해병대가 물속에 대원들을 투입했는지, 현장에서 누가 이런 지시를 내린 건지 파악하는 일이 당장 수사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대는 오늘(28일) 유가족들에게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다음 주에 그 내용을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