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마케팅 22억, 절반은 가맹점이 부담”…‘본사 갑질’ 논란_스타듀밸리 배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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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국수 가맹점
한 국수 전문 프랜차이즈 본사가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신년 광고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들이 부담하라고 통지를 보냈습니다. 사전에 본사에서 아무런 협의나 동의도 없었던 탓에 가맹점주들은 갑작스런 비용 부담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알아봤습니다.


■ 22억 원 중 절반은 가맹점들이 내라, 협의 절차도 없이 본사서 '통지'

국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A 씨. 지난달 말 A 씨는 광고비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명연예인 모델료 등 전체 광고비 총액은 22억 원, 절반인 11억 원은 본사가 내고, 나머지 절반은 전국 5백여 개 가맹점에서 똑같이 나눠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장 한 곳이 내야 할 돈은 214만 원입니다.

유명 국수 프랜차이즈 본사 광고 세부계획서
광고비는 식자재를 주문하는 물류 계좌에서 빠져나갈 예정입니다. 즉, 광고비를 내기 싫어도 식자재를 주문하기 위해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광고비가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A 씨의 최근 하루 매출은 적을 때 10만 원대에 그칩니다. 코로나19가 없었다면 214만 원의 광고비가 큰 부담은 아니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코로나19로 매장 운영이 힘들어지자 대출로 겨우 매장을 꾸려가는 상황에 사전 협의와 동의 절차도 없이 광고비를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가맹점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물류비에서 강제로 차감한다는 점, 코로나 시기에 광고를 집행하는 점 등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A 씨/ 가맹점주
"어렵게 어렵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종이 한 장 내밀면서 (광고비를) 내라고 하니까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

B 씨/ 가맹점주
"장사하려면 물류비 입금을 해야 하는데, 강제 집행하니까 그런 부분이 맘에 안 들고,
시기가 참.. 매출이 하루에 10만 원도 아쉬울 판이에요. 스타마케팅 광고를 한다고 해서
장사가 하루 이틀 만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 본사 측, "가맹점주들과 협의할 사항 아냐"

하지만 국수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이러한 통보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사와 가맹점들이 맺은 계약서에는 광고비 부담 조항이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사가 시행하는 공동 광고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고의 계획과 수립, 시행은 사전에 점주들과 협의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 가맹사업법·공정거래위 약관 위반?

하지만 가맹사업법은 비용 부담 강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에는 광고비 개별 분담액도 각 가맹점의 광고 직전 분기의 매출액에 따라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등 자료를 검토한 전문가는 불공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윤/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 동의를 구하는 절차 자체가 없고 반드시 이런 광고를 해야 할 필수적인 목적이 인정되지도 않고,
이 광고는 가맹본부가 100% 부담해야 하는 '가맹점 모집'의 성격이 강합니다. 일률적으로 가맹점 수를 나눠서 부과한 점을 종합하면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다수의 점주가 모여 공정위에 위법성을 판단 받는 게…."


■ 본사의 일방통행식 광고비 집행... "반대 입장 내기 어려워"

문제는 '을'의 입장인 가맹점이 본사 광고 정책에 반대 입장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칫 반대했다가 본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거죠.

해당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가맹시장에서 일방적으로 광고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태입니다. 지난 11월 공정위의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 판촉을 시행하는 비율이 광고 45.4%, 판촉 43.2%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고 혹은 판촉 행사를 할 때 사전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도 97%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광고 집행 시 가맹점들의 의견 반영이 미흡했다는 뜻이겠죠.


■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필요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오는 7월 시행

지난달 9일, 본사가 가맹점에 광고비를 부담시킬 때 가맹점의 사전 동의를 받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7월이면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텐데요.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른바 본사의 '갑질', '광고비 떠넘기기' 등 가맹점주들의 반복적인 피해가 효과적으로 구제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한 지 2년이 넘었고, 국내 첫 환자가 나온 지도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사이 수많은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묵묵히 견뎌내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시대, 상생을 위한 본사의 배려 부족이 아쉬운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