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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을 가진 일제 강점기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2일) 오전, 법무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국적 증서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박찬익, 강기운 선생 등 독립유공자 12명의 후손 21명이 오늘 수여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들 21명은 국적법 제7조에 따라 특별 귀화 허가를 받은 독립유공자 후손입니다.

국적법 제7조 1항 2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은 특별 귀화 요건의 대상자라고 명시하고 있고, 국적법 시행령 제6조는 국적법 제7조에 나와 있는 대상자와 관련해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 귀화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도 이에 해당됩니다.

박찬익 선생의 증손녀 송미령 씨는 오늘 수여식에 참석해 "할아버지를 생전에 만난 적은 없지만, 중국에서 살아갈 때도 할아버지의 나라 사랑 마음과 희생정신은 잊은 적이 없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수여식의 대상이 된 독립유공자는 ▲대한독립의군부를 창설한 박찬익 선생 ▲중국 남만주에서 광복군총영 대장을 지난 안홍 선생 ▲일제 밀정 이덕선 등을 처단한 강기운 선생 ▲전북 임실군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이병렬 선생 ▲경북 안동에서 만세 시위운동을 했던 박용식 선생 ▲고려혁명의용군대 헌병대장을 지난 강상진 선생 ▲강원도 양양군에서 농민조합을 조직해 항일운동을 한 전창렬 선생 ▲경남 창녕군에서 만세 시위를 한 하영규 선생 ▲쿠파에서 대한인국민회 구제원으로 활동한 이승준 선생 ▲고려공산청년회 동간도 용정군 간부로 활동한 김영호 선생 ▲하바롭스크 주 한인 마을 다반에서 조직된 다반군대에서 활동한 박노순 선생 ▲ 경북 임동면에서 만세 운동을 한 박진성 선생으로, 이들의 후손 21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 취득 수여식을 열었다"라며 "지난해까지 모두 1183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수여식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수여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가교와도 같다"라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아 한국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