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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비리와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8일) 오전 9시 40분쯤, 자신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반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다. 마침내 기소까지 됐다"며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만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고 변호인의 반대 신문도 충분히 보도해주시길 바란다고 언론에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오늘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부터 집중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 "(검찰이 설명한 공소사실 중)조 전 장관이 가능한 부분은 맨 윗부분 화살표 한 조각"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 감찰에 대해 보고를 받고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감찰 중단이 아니라 감찰 종료라고 주장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 측도 "백 전 비서관은 특감반 관련해 아무 권한이 없다. 감찰 시작 이후 구명 활동 있었고 연락받은 건 인정하지만, 장관에게 보고를 한 것일 뿐, 청탁 사실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전 비서관 측도 "유 전 부시장이 특감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자료도 안 낸 상태에서 강제수사권 없는 특감반은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며 "사실상 (감찰)종료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찰개시 여부 자체를 조국 전 민정수석이 결정했으면 종료도 조 전 민정수석의 권한이고 산하에 있던 박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의 객체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엔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의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합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를 상당 부분 포착하고도 이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올해 1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며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해 말 조 전 장관의 딸이 노환중 교수로부터 받은 장학금 6백만 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이라며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 전 장관을 기소했습니다.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불러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한 혐의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정 교수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