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이동 바랍니다”…‘불법 주정차’ ARS로 알려 준다!_산토안드레의 포커하우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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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는 운전자가 미리 서비스 신청을 해 놓으면 CCTV를 통해 불법 주정차가 감지될 때 단속 예고 문자를 보내 차량의 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입니다.

경기 인천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경기 부천시는 문자메시지에 더해서 음성으로도 통보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천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에 차량 한 대가 포착됩니다.

1차 단속입니다.

2분 뒤 이동 여부를 점검하고, 그로부터 8분 뒤에도 그대로이자 차량 사진이 또 한 번 찍힙니다.

2차에도 단속된 건데 최고 14만 원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이때 부과됩니다.

현재 지자체 160여 곳이 1차 단속 2분 뒤 단속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 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인데 지난해 부천시에서는 문자메시지가 간 차량 6만 대 남짓 중 결국 과태료를 문 차량이 만 대 정도에 이릅니다.

부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ARS 음성 전화 서비스까지 추가로 도입한 배경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 되어 있습니다. 즉시 이동 바랍니다."]

놓치거나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문자메시지의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건데 음성 서비스는 전화가 걸려 오는 데다 발신자가 '주정차단속'이라고 표시되므로 즉각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겁니다.

[한금채/경기 부천시 주차지도과장 : "현재 알림서비스에 (부천시 차량 등록자 중) 한 40% 정도가 가입을 안 했는데 가입하게 되시면 뜻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문자를 못 받았다는 등의 이의 제기 등에도 대응하기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용익/경기 부천시장 :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단체들의 행정이 단속이나 규제 위주가 아니라 대시민 서비스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