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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간호협회는 환영 입장을, 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파업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 사회에 대처하고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서울 용산 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통과를 규탄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연대와는 달리 간호협회는 원안을 고집함으로써 이기주의를 명백히 증명했다고 비판했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법안을 통과시키는 독단적 입법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습니다.

보건복지의연대는 13개 단체 모두 파업 등 강경 투쟁에 동의한 상태라며 추가 논의를 통해 향후 투쟁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장 자료를 통해,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됐다며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긴급 간부 회의를 열어, 박민수 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으며,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