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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항공권 위약금 지나쳐”…소비자 불만 여전

항공권을 샀다가 취소할 경우 내는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소비자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6개월간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 446건을 분석한 결과,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 및 환급 거부'가 227건(50.9%)로 가장 많았다.

최근 항공사들이 소셜커머스나 오픈마켓 등 다양한 판매경로를 통해 특가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자체 약관을 내세워 취소할 경우 지나친 위약금을 물리거나 환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운송 불이행과 지연, 위탁수하물 분실과 파손, 그리고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등에 대한 불만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 피해를 항공사별로 분류하면 외국적 항공사 관련 피해가 259건(58.1%)으로 과반을 넘었고, 특히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가 137건(30.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446건을 처리결과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나 환급, 배상 등 항공사 측과 합의를 본 경우는 전체의 41.3%인 184건에 불과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262건 중, 저비용 항공사는 146건(55.7%)으로 대형항공사 116건(44.3%)보다 높았고, 외국적 항공사는 141건(53.8%)으로 국적 항공사의 121건(46.2%)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외국적 항공사가 국내에 대외 민원 담당부서를 운영하지 않고 해외 본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처리하고 있어, 언어적 불편과 처리 권한 상의 한계가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일반 항공사보다 예약 취소에 따른 환급여부와 수하물 운임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에 운임약관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