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편견 해소 노력하라” 권고…복지부, 일부 수용_올티비다 러시아 룰렛 장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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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인식 개선 사업을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복지부가 일부 수용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만들고, 이 권고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에 협조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 조항을 정신건강복지법에 신설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신건강복지 국가기본계획(2021~2025)’에 따른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2018년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2019년 안인득 살인 사건에 관한 기사가 SNS로 확대·재생산되면서 조현병에 대한 위험성과 폭력성이 극도로 부각돼,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강화됐다며 권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런 편견으로 지역사회에서는 관련 시설의 설치를 거부하는 님비와 혐오가 확산했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언론이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을 찍거나 공포와 두려움을 극대화했지만, 실제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낮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을 보면, 정신질환자 범죄율은 일반인 범죄율의 약 10분의 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 범죄율도 전체 인구 강력 범죄율은 0.294%지만 정신질환자 강력 범죄율은 0.055%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정신건강복지법’에 ‘사회적 인식개선’ 조항을 마련하는 부분 등에 대해선 더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