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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지난 11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8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를 보면 이통3사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24회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7건 총 86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통신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이 541억 원, KT 211억 원, LG유플러스 115억 원이었습니다.

위반행위로는 6회 적발된 '담합'이 가장 많았고, 속임수에 의한 고객유인과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가 각각 3회 적발됐습니다.

이통3사가 '담합'을 통해 공공분야 조달 사업을 돌아가며 입찰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6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이통3사는 낙찰 예정사를 미리 결정하고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적발돼 최근 6개월 동안 공공분야 입찰 참여 제한처분을 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이통3사들의 지배적 시장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공정위 등 관련 부처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