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상속 조건 완화했지만…“부의 대물림” vs “여전히 부족”_카지노 테마 연필 홀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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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한편에선 소수 계층을 위한 특혜 아니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정작 기업들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입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연 매출 210억 원의 양변기 부품 업체 창업자 송공석 대표,

기업이 커진 만큼 양변기나 욕조도 제작하고 싶지만, 영역을 섣불리 확장할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쉽사리 업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송공석/욕실 부품업체 대표/68살 : "주력 업종이 바뀌면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경과해야만 가업 상속 대상이 되는 거예요."]

현재로선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려면 업종을 상속 전후 10년 동안, 자산과 고용은 상속 후 10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경영계의 불만인 겁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늘리고, 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아예 다른 분야로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체감 효과는 적단 입장입니다.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속 요건을 완화하기보단, 창업자가 살아있을 때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사전 증여 혜택 등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특정 계층의 부의 대물림을 강화한다는 비판도 분명합니다.

현재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이 3천억 원으로 높은 데다, 각종 공제 혜택으로 실제로 낸 상속세율을 따져보면 평균 17%대로 그리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오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 "오히려 대상 기준을 좀 축소하고 실제로 중소기업들, 장수기업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족으로 개선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는 9월 초 정부 세법개정안에 내용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는 매출액 조건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