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금융회사 적기시정조치 보완책 마련 _포커 명명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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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회사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를 부실화 이전단계에서부터 적극 발동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보완책에 따르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 때 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분류 결과 자산의 건전성 등급이 동일하더라도 건전성 등급내 충당금 비율을 더욱 세분화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신채권을 제외한 여타 자산은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실사기준 통일이 필요한 만큼 예보와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실사 결과의 객관성을 위해 외부 회계법인의 공동참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신속한 퇴출이 가능하도록 계약이전 결정 발동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해 적기 시정조치의 이행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적기 시정조치와 동시에 경영개선명령을 조기에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