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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발효돼 있는 기존의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연방관보에 지난 2008년 6월 발효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천안함 사건 이후 추가 대북제재를 단행한 행정명령 13551호의 이행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추가 게재했습니다. 이 규정은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관이나 인물들에 대한 자산 동결과 거래 금지 등을 정한 행정명령을 미 정부나 금융기관 등이 이행하는 것과 관련해 용어의 의미나 해석,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만을 특정해 제재의 이유와 범위를 다룬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지난 2008년 6월 발표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지난 8월 30일을 기해 효력을 발휘한 13551호 등 두 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