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자유 보장해야”…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_부정적인 베타와 임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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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대전시장에 당선된 권선택 시장.

하지만 당선 6개월 만에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됐습니다.

선거를 1년 6개월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시민 토론회를 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였습니다.

1,2심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포럼 활동이 선거에서 멀리 떨어진 시기에 이뤄진데다 특정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언젠가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유권자들과의 소통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일상적 정치 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위험마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치와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판결이라며 규제 중심의 선거 문화를 탈피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권선택(대전시장) : "시정의 연속성이 보장되게 됐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기쁘고 이번 판결이 갖는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로 권선택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포럼 회비로 받은 돈이 불법 정치자금인지 여부를 놓고는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