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혐의 처분 뒤엎고 승소 _페미니스트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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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민사소송을 통한 3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그 피해 사실을 인정받고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선재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12월, 인터넷채팅으로 만나 알고 지내던 이 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당시 18살의 김 모양. 김 양은 이 씨를 고소했지만 인천지검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가해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고 서울고검에서도 항고가 기각됐습니다. 대검도 헌법소원에서도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됐습니다. ⊙성폭행 피해자: 소송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제도일 뿐 아니라 피해 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자: 김 양은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에 대해 인천지법 양정일 판사는 지난 13일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3000만원 배상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원고의 신상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합의에 따른 자연스런 성관계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기소를 포기했지만 민사소송에서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강지원(변호사):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검사들이 과감하게 기소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기자: 여성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에 대한 여성 전담검사 지정 등 피해 여성의 입장을 더 반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KBS뉴스 선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