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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미국이 13일(오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를 오는 8월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자고 공식 요청한 데 대해 "한미FTA가 양국 간 무역 불균형 원인인지 따져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FTA 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한국 정부 입장은 한·미 FTA가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를 형성하는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미국과 함께 따져보고 검토해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FTA를 오는 8월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자는 미국 측 요청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며 "충분히 열린 자세로 테이블에 앉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미국이 협정에 따라 FTA 개정을 위한 특별 공동위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위원회가 열려야 한다"며 "그러나 한국 측 상대방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조직법 개정 지연으로 공석인 상태여서 당장 개최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상품분야에서의 무역적자를 FTA 개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의 입장은 한·미 FTA가 무역 불균형의 근본 원인인지를 따져보자는 것"이라며 "2012년 3월 16일 발효된 한·미 FTA가 양국 교역에 미친 영향과 효과를 공동으로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분석·평가해보자는 것으로, 만일 한·미 FTA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늘리는 원인이라면 열린 마음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의 입장은 한·미 FTA가 호혜적 결과를 가져왔고 미국에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기본인식"이라고 설명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평가기관 자료를 인용해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가 283억 달러인데, 무역적자가 없었다면 440억 달러가 됐을 것"이라며 "오히려 한·미 FTA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덜 났다는 분석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협상 절차에 대해 "미국의 공동위 개최 요청에 따라 회의 시기와 장소, 의제 등에 대한 실무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그 사이에 (특별 공동위의 한국 측 상대방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되면 특별 공동위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상교섭본부장이 대외적으로 통상장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정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라며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된 이후 특별 공동위가 열리는 데 대해 미국도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