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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지만, 구체적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회사가 세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한 피켓 시위자의 행동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택시기사 72살 양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백만 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4년 4월 지시 불이행 등으로 택시회사에서 해고된 양 씨는 회사 앞에서 "대표의 부가세 감면분 착복(가로챔), 부당해고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과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회사가 구청에 제출한 급여명세서와 직원의 급여명세서 사이에 부가세 감면분 금액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회사가 차액을 횡령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부당해고'라는 피켓 내용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명예훼손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5백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