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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대통령경호처 지휘권’에 반대의견…“헌법·국군조직법 배치”_전춘 소빙고_krvip

군과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가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군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기로 추진하는 데 대해 일부 표현을 문제 삼으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9일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군경 모두 반대 의견을 낸 만큼 향후 입법 예고 기간 중 진통이 예상됩니다.

■ 경찰 “입법 취지 공감하나 헌법·정부조직법 배치 소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 따르면 경찰은 “개정안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신중 검토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4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먼저 경찰은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한다’는 규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경찰은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기관을 대등한 기관이 아닌 지휘계통에 속하는 하급기관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행정청의 권한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 경호법 등 법률에서 경호 업무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데도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건 헌법, 정부조직법과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경찰과 경호처로 지휘체계가 이원화돼 업무 과정에서 혼선 우려” “CP(경찰 상황본부) 중심의 지휘체계를 구축해 경호구역에 배치된 경찰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제지’ ‘안전조치’ ‘현행범 체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지휘·감독 규정은 불필요” 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같은 검토의견을 근거로 경찰은 ‘(경호)처장은 필요한 경우 경호 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 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기존 개정안을 ‘(경호)처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15조에 따라 배치된 인력ㆍ장비 등의 운용에 필 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군 “경호처장, 국군조직법상 군 지휘·감독 권한 없음”

군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개정안 원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군조직법상 국군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은 대통령,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그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부서의 장에게 있다“며 ”경호처장은 국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효율적인 경호를 위해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하는 군·경찰 등에 대한 현장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국군조직법에 규정된 용어인 지휘·감독권 대신 경호 활동에 대해 현장 지휘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경호)처장은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 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기존 개정안 대신 ’(경호)처장은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에 대한 현장 지휘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종합하면, 군경 모두 다음 달 시행이 예고된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 개정안 중 ’경호처장의 지휘·감독권 행사‘ 문구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향후 입법 예고 기간 중 군경의 이 같은 의견이 최종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