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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힘들다며 우편물 7백여 통을 버린 집배원을 파면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우체국 공무원 A씨가 소속 지방 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정 공무원으로 임용돼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해야 할 우편물을 버린 것은 국민의 소중한 우편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달해야 할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장애인 전형으로 임용된 A 씨는 우편물 7백여 통을 하천에 버려 파면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