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억 탈세’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 기소_회복 내기_krvip

검찰, ‘30억 탈세’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 기소_메가세나 베팅 마감 시간_krvip

서미갤러리(갤러리서미) 홍송원(60) 대표가 유명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수십억원을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미갤러리와 CJ그룹이 주고받은 약 1천억원 상당의 의심스러운 거래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홍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7∼2010년 미술품 거래의 매출가액을 줄이는 수법으로 서미갤러리 법인이 내야 할 세금 3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주로 그림을 팔때 다른 작품 여러 점을 함께 판 것처럼 장부를 꾸며 소득 액수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프란츠 클라인의 작품 '페인팅 11', 사이 톰블리의 '세테벨로(Settebello)', 장 뒤뷔페의 '메타그라피크 흉상(Buste metagraphique)' 등 수십억원이 넘는 그림의 거래 과정에 회계장부가 조작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중 시가 55억원이 넘는 '페인팅 11'의 경우 검찰이 2011년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을 수사할 때 담 회장의 자택 식당에서 발견된 작품으로 유명하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9월∼올해 1월 서미갤러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탈세 정황을 적발해 홍 대표와 갤러리 법인을 고발했다. 하지만 홍씨는 검찰에 3∼4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탈세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 고의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수사를 받던 홍씨가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까지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중앙지검 특수2부가 올해 CJ그룹을 수사할 당시 드러난 CJ측과 서미갤러리 사이의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서미 측이 거액의 법인세를 포탈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온 자료를 국세청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은 CJ와 서미 사이에 오간 거래내역을 직접 정리해보려고 했지만 거래량이 미술품 200점에 이르고 금액은 1천억대에 이르는 등 내용이 방대한 점을 고려, 우선 국세청에 분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거래 규모에 대해 탈세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서미 측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150억∼160억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검찰은 국세청이 범죄 혐의를 적발해 고발할 경우 다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