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없는 도로 사망사고…“지자체 일부 책임”_베이스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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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자가 숨진 교통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은 교통사고로 숨진 박 모 씨의 보험사가 논산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보험금의 5%인 3백6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사고 발생 도로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일부 부담하지만, 해당 도로에서 5년 간 사고가 한 건도 없었고 운전자의 과실의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논산시의 배상 책임은 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3년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충남 논산시의 한 지방도로를 운전하다가 굽은 도로에서 전신주를 들이받아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