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털렸어요” 대리점 업주 절도 자작극_독일전 누가 이겼나_krvip

“휴대전화 털렸어요” 대리점 업주 절도 자작극_유아교육용 워드빙고_krvip

울산 남부경찰서는 판매하는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 임모(37)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임씨의 부탁을 받고 매장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친 것처럼 꾸민 김모(20)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의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위탁받아 울산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임씨는 판매대금을 생활비로 쓰거나 빚을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임씨는 최근 부산에서 '재고검사를 하러 가겠다'는 통보를 받은 뒤 자신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절도 자작극을 기획했다. 그는 지인에게 소개받은 김씨 등에게 "도둑으로 가장해 휴대전화를 훔쳐간 것처럼 해주면 3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결국 김씨 등은 10월 19일 오전 3시께 매장에 침입하려 했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아 실패했다. 이들은 다음 날 새벽 유리절단용 도구까지 동원해 매장에 침입, 내부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파손한 뒤 달아났다. 임씨는 즉시 경찰에 "휴대전화 157대를 도둑맞았다"고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그러나 임씨의 거짓말을 어렵지 않게 확인했다. 피해 매장 주변에 설치된 CCTV에는 김씨 등이 빈손으로 도주하는 모습이 찍혔고, 임씨가 수억원대의 도난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매장 관계자 진술, 임씨와 공범들의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임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임씨는 절도범 역할을 한 김씨 등이 수사기관에 범행을 먼저 알릴 것을 우려, 다른 남성 2명을 시켜 김씨 등을 협박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허위신고로 형사들이 수사에 집중하느라 경찰력 낭비도 적지 않았다"면서 "형사적 처벌은 당연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