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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세금 관련 통계가 오는 7월 조기 공개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7월 지난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세무조사 등에 대한 통계가 조기 공개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매년 연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해 전년도의 국세행정 관련 통계를 공개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백용호 청장 취임 이후 국세행정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국세통계를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조기 공개를 확대하고 있다. 우선 오는 7월에 지난 1월 신고가 끝난 2009년(7~12월) 부가가치세 2기 신고사항과 지난해 12월 신고가 종료된 법인세 신고사항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신고사항에 대한 2~3개월간의 오류정정 절차 등을 거쳐 정확성을 확보한 뒤 공개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올 1~2월께 종료된 지난해 세무조사 관련 통계도 자료의 정확성을 담보해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조사는 사실상 끝난 만큼 굳이 연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서 부서 간에 내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국세통계 조기 공개 방침에 따라 일부 법인세 신고사항 등이 제한적으로 조기 공개됐다. 국세청이 올해 이처럼 국세통계를 조기에 공개하는 것은 지난해 백 청장 취임 후 발표한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하나로 국세행정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일부 과세자료를 통계청에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자료, 법인세, 소득세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은 이전에는 기업활동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수 없어 조사원을 고용해 표본조사를 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국세청은 과거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통계청에도 과세자료를 주지 않았지만 지난해 2월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통계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납세통계를 처음으로 공개해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 국민이 흥미를 갖고 세금통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수시로 세금 관련 통계를 생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