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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온열기인 이른바 '세라젬' 을 공급하면서 대리점들에게 값을 내리지 못하게 강요한 세라젬 의료기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 의료기가 지난 2천년부터 개인용 온열기의 소비자 권장가를 미리 정해놓고 대리점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왔다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세라젬 의료기는 또한 가격 준수를 담보로 대리점들로부터 2천만원의 지급 보증증권이나 공증약속어음을 받아 계약이 끝난 뒤에도 1년동안 보관하도록 하는가 하면, 대리점에게서 500만원씩 공탁금을 받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