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어린이 사고 지자체도 배상”_카지노 색칠하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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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무료 헬스장에서 6살 어린이가 작동하는 운동기구에 다쳤다면 지방자치단체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31부는 정모 씨 부부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성남시가 정 씨 부부에게 2천7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헬스장 출입구에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문구가 부착돼있었지만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는 부족했고, 사고 발생시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부 규정이 있더라도 관리 부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헬스장이 무료 시설이었고 어린이가 스스로 운동기구를 작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정 씨의 여섯살 난 딸은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에서 러닝 머신 벨트에 팔이 끼면서 얼굴과 어깨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정 씨 부부는 관리책임이 있는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