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보험 한방 추나요법 사고당 20회로 제한_플루미넨세 카지노 팰리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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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때 자동차보험으로 한방 추나요법(推拿療法)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최대 20회로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 공문을 최근 손해보험업계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추나요법에 대해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를 인정 횟수로 명시하고, 한의사 1인당 추나요법 실시 인원을 '월평균 1일 18명'으로 했습니다.

추나요법과 관련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변경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즉 '문재인 케어'로 어제부터 추나요법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과잉진료를 유발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손보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국토부가 추나요법 인정 횟수를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나요법으로 청구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4년 252억 원에서 지난해 742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이번 수가 조정으로 청구 규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거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으로,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자동차보험은 1회당 만 5천307원의 별도 수가로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