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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영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이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오늘(23일) 오후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핵심은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강제징용 사건 등의 재판 개입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담당 재판부에 전달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 소송 등이 재판 개입 사례로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5천만 원을 돌려 받아 법원장 등 고위 간부에게 현금으로 나눠준 의혹에 대해서는 국고손실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이 처음부터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정부를 속여 관련 예산을 신청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고,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법관들과 말을 맞춘 정황이 발견됐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공범으로 적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청구된 영장에 대해 법원은 '재판에 실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속 기각해왔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법관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사법행정 담당 법관은 재판제도 운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는 광범위한 직권을 갖고 있다"며 "재판에 직접 개입하거나 그런 내용의 반헌법적 검토를 시켰다면 직권남용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위법행위는 더 엄격히 처벌하고 국민적 감시의 대상으로 삼는 게 법치정신에 부합한다"며 "기존 판례에 비해서 축소하거나 위법하지만 죄는 안되는 범위를 넓게 해석해서 처벌의 사각지대를 넓힐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