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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혁안은 3년만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연금 개혁에 탄력이 붙게됐습니다. 주요내용을 이주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재정위기에 내몰린 국민연금을 개혁하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찬성으로 국회 제출 3년 만에 최대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것... 현재 소득의 9%를 내는 보험요율을 2009년부터 매년 조금씩 상향조정해 2018년엔 12.9%를 내게 됩니다. 반면 퇴직 전 자기소득의 60%를 받게 돼 있는 연금 급여는 2008년부터는 50%만 받도록 낮추되 장기적으론 40%로 내리게 됐습니다. <인터뷰>강기정(열린우리당 의원) :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그대로 가다 2008년부터 50%로..." 하지만 하위계층 노인 60%에게 월 8만 3천원씩 주는 기초노령연금법안은 65살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매달 14만원을 지급하자는 한나라당 주장에 밀려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김병호(한나라당 의원) : "기초연금을 베이스로 깔아주면 모든 국민들이 기본생활을 할수 있다." 다만 기초연금 도입에는 여야 의견이 같아 기초노령연금법안 역시 다음주쯤 통과될 전망, 그럴 경우 공무원 등 특수직 연금의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김효석(민주당 의원) : "국민들이 이해시키기 위해선 이제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 연금을 개혁을 해야 이해한다." 좌초위기에 빠졌던 국민연금 개혁이 최대 고비를 넘김에 따라 이젠 전체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