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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감사원의 감사권한을 강화하고 위상을 더 높이는 내용으로 감사원법을 고칠 움직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것은 은행계좌를 법관의 영장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넣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구철 기자 :

감사원법 개정안의 골자는 영장없는 예금계좌 추적, 감사대상 확대, 조사협조 요구건 강화, 인사 예산상 독립 등으로 요약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핵심은 영장없는 예금계좌 추적입니다.

감사원측은 이 규정이 사정활동의 필수적인 뿐만 아니라 독일 현행법도 금융거래로서의 영장을 요구하지 않으며 미국 연방 대부분도 금융거래는 보호할 만한 프라이버시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 조항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로자의 프라이버시는 보고정도가 낮아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유선호 (변호사) :

그동안에 감사 기능이 거의 형형화 됐던 것이 감사에 합당한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못한 측면이 매우 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러한 권한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구철 기자 :

그러나 신체의 구속과 마찬가지로 압수 수색에는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한다.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낳게 된다.

특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와 같은 특권적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원도 사법부의 통제와 판단을 하는 대통령 산하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강철선 (국회 법사위원) :

감사원에만 특권을 주는 것은 우리 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돼서 영장유의 예외는 두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구철 기자 :

이 문제와 관련해 김영수 청와대 민정수석은 감사의 효율성과 영자절차의 원칙이라는 상충된 두 측면을 잘 조화시킬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간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이나 산업을 확대하고 인사, 세무 등 관련자들의 제공을 포함한 협조요청 권한을 강화하며 군출신 인사를 감사위원에서 배재하는 등의 다른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구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