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원 회장, 갑자기 선고 연기…왜? _로드리고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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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의 횡령 혐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갑자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선고 공판은 8일 오전 10시 대전지법 40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이틀 전인 6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탓에 29일 오전 10시로 선고가 미뤄졌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변론재개 신청은 법적으로는 가능한 절차지만 13일 대전지검 국정감사를 코앞에 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의혹이 일었다. 검찰이 대전지검 국감을 앞두고 민주당 내 친노 인사들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의식해서 선고를 미뤄 조금이나마 공격을 누그러뜨리려고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친노 인사들은 강 회장이 지난 4월 대전지검에 구속되자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강 회장은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을 맞았다. 부끄럽고 미안하다"는 글을 올리는 등 급격한 심경변화를 보인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대전지검에 집중포화를 퍼붓겠다고 벼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대전지검의 수사 선상에서 거론되기도 했던 친노 인사인 안희정(44)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적이다. 안 최고위원은 8일 재판을 지켜본 뒤 "이미 구형까지 다하고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국정감사 때 야권의 총공세가 예상되자 일단 국정감사는 넘기고 보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재정(65)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이사장도 "검찰의 지나친 횡포다. 뇌종양을 앓는 사람에게 너무 한다"는 말로 친노측 감정을 대변했다. 대전지검은 이런 의혹을 "재판상 필요한 것일 뿐"이라는 말로 일축했다. 이날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가 적용된 233억원 가운데 강 회장이 허위 변제한 것으로 돼있는 80여억원에 대해서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배임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즉 일부 혐의나마 무죄가 선고될 것을 우려해 대비책을 마련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월 검찰 인사로 수사팀이 바뀐 뒤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사유를 발견했을 뿐"이라며 "다른 어떤 의도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감사 대비용 선고 연기'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와 선고공판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도 안된다"고 펄쩍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