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조류 충돌 회항 안전규정 위반 아니다”_몬테카를로 축구 클럽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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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가 조류 충돌로 이륙 10분 만에 회항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안전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가 항공기 엔진 내부에 빨려 들어가 조종사가 급히 회항했고 착륙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에어 측은 해당 항공기 승객 180여 명을 다른 항공사의 남은 좌석을 이용해 제주로 수송했고 추가로 결항한 7편의 승객들도 같은 방식으로 분산 이동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김포에서 제주로 출발한 진에어 LJ303편이 이륙 직후 양쪽 엔진에 새가 빨려 들어가면서 김포공항에 비상착륙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국적 항공기의 조류 충돌 사고는 최근 5년간 1년 평균 148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