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곡관리법’ 당정 협의…민주당 단독 처리 대책 모색_빙고 정규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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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매입)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 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8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보고를 받은 뒤 관련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협의회에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합니다.

정부에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이 자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쌀 시장 격리가 의무화될 경우 오히려 쌀 공급 과잉이 심해지고, 재정 부담도 커진다는 이유를 들며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정감사 이후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쌀 시장의 구조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에 반대해왔습니다.

앞서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2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여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채 열렸고, 민주당 윤준병·신정훈·이원택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만 참석한 채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