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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민 연금같은 공적 연금 외에 개인적으로 노후보장을 위해 드는 게 개인연금이죠? 그 중 대표적 상품이 보험사등에 가입하는 연금 저축이란 건데, 은퇴를 코 앞에 둔 이들도 쉽게 가입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은퇴 자금 마련이 늘 고민이던 직장인 강모씨가 보험사를 찾았습니다. 연금을 타기 위해 붓는 납입기간이 크게 줄어든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그동안엔 최소한 10년을 부어야 했지만 절반인 5년으로 준겁니다. 시기도 올해초부터로 소급적용합니다. 은퇴를 앞둔 이들로선 그만큼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저축 가입이 쉬워진겁니다. <인터뷰> 강OO(직장인): "은퇴가 얼마남지 않은 입장에서 그동안 납입기간이 길어서 부담스러웠는데, 짧아졌다고 해서 하나 신규로 가입하려고..." 분기당 3백만원이상 연간 천8백만 원까지 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연말 공제는 여전히 4백만 원까지 입니다. 만 55살 이후에 연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무 기간은 대폭 늘어납니다. 현재는 5년 이상이지만 15년 이상으로 연장됐습니다. 노후생활의 버팀목이 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백운찬(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소득을 지급받기를 유도하는 그런 세제 개편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동안 고액자산가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지목받아온 즉시연금의 경우 다음 달 중순부터는 2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형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