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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을 사실상 조례로 무력화시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평과세원칙을 뒤흔든 행위라며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확정한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따라 서울 강남구지역 아파트의 올해 재산세는 평균 140% 정도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 부과를 두 달여 앞두고 강남구의회가 오늘 구청장이 세율을 50%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재산세가 압구정동 33평형이 22만원에서 11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정부의 인상안에 비해 절반 정도 적게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재창(서울 강남구의회 의장): 저희 구에 민원들이 주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해서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지방세법상의 이른바 탄력세율을 적용한 것이지만 시민단체들은 자치단체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완기(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세금이 적기 때문에 나온 문제인데 그런 문제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인근 서초구와 송파구도 재산세율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는 재산가치에 따른 과세원칙이 흔들릴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탄력세율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