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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서 그러면,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대통령의 행위가 과연 탄핵 요건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법조계와 학계에선 일단 탄핵 발의의 사유로는 충분하다는 입장이 우세합니다.

최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이영렬(검찰 특별수사본부장) : "대통령에 대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 있는 것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녹취>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공소장을 통해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이 어느정도 확인이 된 상태고, 하물며 국회는 이런 공소장이 공개되기 전이라도 얼마든지 탄핵소추를 할 수 있었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현재까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때 나온 판례가 유일합니다.

당시 헌재는 탄핵 기각 결정문을 통해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을 탄핵 사유로 예시한 바 있습니다.

이 판례를 근거로 볼때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는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인터뷰>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소장은) 국가의 공적 기관인 검찰이 확정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국회가 그걸 원용을 해서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의결할 수는 있는 거죠."

다만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과정이 빠져있고,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탄핵 발의 요건으로 부족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