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처벌·구제 강화 _신부 샤워 빙고에 대한 단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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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정의 달 기획보도, 이번 주는 방관할 수 없는 가정폭력 문제를 사회적으로 풀어보는 방안을 살펴봅니다. 가정폭력 역시 범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엄마가 집어던져 다리가 부러진 아기, 부모의 구타로 피멍이 든 어린이. 더욱 심각한 것은 정신적 상처입니다. ⊙유복순(동방사회복지회 사무국장): 생활에서 자신감이 없다는 거죠. 아이들하고 못 어울리고 섞이지를 못해요. ⊙기자: 지난해 여동생이 동거남에게 살해당한 황 모씨. 사건 닷새 전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호소합니다. ⊙황 모씨(피해자 오빠/음성변조): (가해자를) 끌고 가서 조사하랬더니 자기(경찰)는 모르겠다며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기자: 집안일이라며 쉬쉬하다 문제를 키우기 일쑤였던 가정폭력. 이제 법적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녀학대가 심각할 경우 부모의 친권을 정지하고 의사와 교사 등이 신고의무를 소홀히 하면 처벌합니다. ⊙박순자(한나라당 의원/법안 발의): 친권에 대해서 격리조항이 강조되다 보면 아동보호센터에서 정서적으로나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기자: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긴급개입 권한을 강화하고 우범자는 반드시 기소하며 피해자 치료비를 국가가 보조합니다. ⊙홍미영(열린우리당 의원/법안발의): 사회적으로 가정폭력이 범죄다 하는 인식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가정, 사랑이 우선이지만 때로는 법의 보호도 필요합니다. KBS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