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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기부채납 받은 기숙사에 대해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해 건설업체의 대학 기숙사 건축과 위탁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한 건설업체가 모 지방대학에 기숙사를 지어 30년동안 운영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증여세를 내야하는 지를 질의한 데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인 대학이 출연받은 기숙사를 수익용 재산으로 볼 때는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 사립대의 형편을 감안해 기부채납 받은 기숙사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으로 유권해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세법에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을 때 출연시점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이를 수익사업에 활용해 소득을 올린 뒤 고유목적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