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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웹툰 한류'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우리 만화가 한때 검열로 큰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남매가 한이불 덮고 자는 건 남녀칠세부동석에 어긋난다는 등 지금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잣대를 들이댔는데요,

검열 속에서도 창작 자유를 이어온 우리 만화의 시대상, 변진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엄마 뱃속에서 방금 나온 쌍둥이, 웬일인지 기저귀를 차고 있습니다.

아기라도 알몸 노출은 절대 안 된다는 검열에 어쩔 수 없이 기저귀를 추가로 그려 넣었습니다.

레슬링 경기 장면은 복장과 자세가 '노골적'이라며 금지, '남녀칠세부동석'이라며 남매마저도 한이불을 덮지 못하게 합니다.

영화까지 제작되며 큰 인기를 끈 '공포의 외인구단' 역시 '주인공의 눈빛이 우울하다'며 검열당했습니다.

<인터뷰> 이현세(만화가) : "음영을 깊게 넣어서 눈을 까맣게 칠해 놓으면 (검열관이) '눈알을 그려 넣으시오'…. 눈을 그려 넣으면 분위기가 그게 아니잖아요."

풍자를 무기로 독재와 맞서 싸운 시사만화.

정권에 비판적인 정치인의 이름이 삭제되는 건 예삿일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용철(한국만화영상진흥원 본부장) :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대한민국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인데요, 검열과 심의는 이러한 상상력을 통제하고 표현의 발상을 일그러뜨리는 일입니다."

만화에 대한 정부의 사전검열이 사후검열로 다소 완화된 건 1980년대.

창작자유를 위한 만화가들의 노력 끝에 지금은 자율규제위원회가 심의를 맡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