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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가 창립 100년만에 처음으로 받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접대비와 임대수익을 적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해 14억7천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오늘 적십자사 세무조사 결과 자료를 공개하고 적십자사가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접대비와 임대수익,양도차익 등을 적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적십자사는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비 한도초과분 17억 천만원을 신고시 누락시켰으며 서울 마포의 중앙혈액원 부지를 매각할 때 양도차익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십자사는 또 산하 인천병원의 장례식장 임대수입과 부산 정관수련원의 시설 이용료 수입도 신고에서 누락켰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세 5억9천만원과 부가가치세 5억6천만원 등 모두 14억7천만원을 추징했다고 고 의원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