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귀가 버스 잘못 태운 업체 등이 배상하라”_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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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캠프에 참가했던 초등학생이 업체 실수로 귀갓길에 엉뚱한 곳에 내려 불안 증상에 시달린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체와 캠프를 위탁한 서울시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이현주 판사)은 A(10)군과 어머니 정모 씨가 YBM에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YBM에듀와 서울시가 함께 12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를 운영하는 YBM에듀는 앞서 지난해 3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말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열었다. A군은 프로그램이 끝난 뒤 업체가 운행하는 서대문구청행 버스를 탔어야 했는데, 업체 직원이 A군을 성북구청행 버스에 태웠다.

서대문구청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 정 씨는 A군이 "엄마를 찾을 수 없다"고 전화하자 업체 직원에게 연락했다. 직원은 성북구청 앞에 있는 A군을 찾아 집으로 데려다줬다. A군은 이후 불면, 불안 증상을 보였고, '상세 불명의 공포성 불안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6개월 이상 심리·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초등학생 아동들이 귀가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 감독하고 정해진 경로에 따라 귀가시켜 보호자에게 인계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며 "그 결과 당시 9세 남짓 초등학생이던 A군은 보호자도 없는 낯선 장소에서 20분가량 방치됐고, 그로 인해 상당 기간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에 대해서도 "캠프의 위탁 운영자이자 프로그램의 주관 청으로서 운영사항을 지휘, 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