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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응급실 근무자의 74%는 아직도 아동학대 신고요령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이태림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임상전임강사팀이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최근호에 투고한 논문 '아동학대에 대한 응급실 내 의료종사자의 인식조사' 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 응급실 근무자 1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요령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26.2%에 그쳤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응급구조사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있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처벌규정을 둔 것은 아동보호 차원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의 낮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실제로 2012년 총 8천979건의 아동학대 신고 중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인 89건, 응급구조사 0건, 의료기사 4건 등으로 신고율이 매우 낮았다. 이번 조사에서도 아동학대를 실제 보고한 경험이 있는 응급실 근무자는 4.9%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67.9%는 아동학대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54.4%는 아동학대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아동학대를 의심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아이의 부모에게 질문하는 게 두렵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5.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아동학대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29.1%), '인적사항 노출이나 보복이 걱정된다'(24.3%) 등의 순이었다. 아동학대로 의심될 때는 24시간 운영되는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 및 129)'를 이용하면 된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아동을 학대 상황에서 구해내지 못했을 때 그 아이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손실을 생각해 본다면 응급실 근무로 바쁜 와중에도 한 번쯤은 더 세심히 관찰하고 구조의 손길을 뻗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대처를 위해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홍보, 제도의 개선 등 여러 방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